“술 마시면 시동이 안 걸린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이야기가 이번 달 다시 많이 들립니다. 법은 2024년에 이미 시행됐지만, 실제로 장치를 달고 운전하는 첫 대상자가 이달 하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운전자가 아니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후 5년 이내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
✅ 결격기간이 끝나 면허를 다시 받으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만 발급
✅ 장치 부착 기간 = 본인의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2회 이상 음주운전 취소는 2년)
✅ 장치 없는 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목차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누가 대상인가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입니다. 음주운전 금지(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제2항), 음주측정 거부(제5항)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으로 면허 취소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하다 걸린 경우는 조문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장치는 얼마 동안 달아야 하나요?
부착 기간은 조건부 면허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취소일부터 2년이므로, 재취득 후에도 2년 동안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 사고 여부 등에 따라 결격기간이 더 길 수 있으니, 본인 기간은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 2026년 10월부터 실제 적용되나요?
조건부 면허를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9745호)은 2023년 10월 24일 공포돼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이후 두 번째 위반으로 취소된 사람은 최소 2년의 결격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첫 재취득자는 2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도 이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10월 24일 또는 25일로 표기가 엇갈리는데, 법 시행일(2024.10.25)에 2년 결격기간을 더한 구조라 이달 하순부터 대상자가 생긴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방식과 운전자 의무
🚗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가 숨을 불어 넣어 알코올을 측정하고, 기준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막습니다. 경찰 발표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대신 부는 것을 막기 위해 얼굴 인식 카메라로 본인 확인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이 정한 조건부 면허 소지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운전 전에 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중요 사항이 바뀌면 변경 등록)
- ✅ 장치가 없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차는 운전 금지
- ✅ 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 금지(점검·정비, 폐차, 부착기간 종료 등 예외)
- ✅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 + 정상 작동 여부 검사
설치기준, 등록 절차, 운행기록 제출 시기 같은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비용은 아직 ‘보도 기준’입니다
장치·설치 비용은 언론 보도에 약 250만~300만 원, 본인 부담으로 소개됐고 도로교통공단과의 대여 방식은 협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공식 확정 금액이 아니므로 면허 재취득 전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방지장치 위반 시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과 제152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일부 기사와 블로그에 대리 측정 처벌이 다르게 적힌 경우가 있어, 아래는 조문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위반 행위 | 처벌 | 근거 |
|---|---|---|
| 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장치 없는(기준 미달) 차를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제152조 |
| 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효용을 해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3 ① |
| 해체·조작된 걸 알면서 그 차를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3 ② |
| 대신 숨을 불어 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3 ③ |
📌 대리 측정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대신 불어 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가족·지인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
조건부 면허는 결국 반복된 음주운전에서 시작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현재 형사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징역 | 벌금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
| 0.08% 이상~0.2% 미만 | 1년~2년 | 500만~1천만 원 |
| 0.2% 이상 | 2년~5년 | 1천만~2천만 원 |
| 음주측정 거부 | 1년~5년 | 500만~2천만 원 |
| 10년 내 재위반(0.2% 이상) | 2년~6년 | 1천만~3천만 원 |
💡 2026년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고, 약물 측정 불응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한 번으로 취소된 사람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정지는 그대로 받습니다.
Q. 2024년 10월 이전에 두 번 걸린 사람도 해당되나요?
A. 보도와 법 시행 구조를 보면 개정법 시행(2024.10.25) 이후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개별 사안은 부칙 적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확인하세요.
Q. 부착 기간이 끝나면 장치를 떼어도 되나요?
A. 네. 제50조의3은 부착기간이 끝난 경우를 해체 금지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기간 중에는 점검·정비, 폐차 등 정해진 사유 외에는 떼면 안 됩니다.
Q. 가족이 대신 불어서 시동만 걸어 주면 괜찮지 않나요?
A. 불어 준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얼굴 인식 확인 기능도 이런 대리 측정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Q. 장치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나요?
A. 지금까지 보도로는 본인 부담이 원칙이고 대여 방식이 협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확정된 지원 제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공식 안내를 기다려 주세요.
마무리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는 5년 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장치부터 달아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조문과 최신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장치가 필요 없는 운전 습관이겠지요.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주변에 운전하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 2026년 10월 11일 기준 정보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경찰청 · 안전운전 통합민원